오피스텔, 원룸 전입신고 방법(인터넷 신청)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라면 거주할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계약하고 이사를 하게되는데요. 보통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겠지만 전입신고는 잊지말고 해야겠죠?

전입신고가 처음이라면 인터넷으로 10분도 안걸리고 할 수 있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전입신고란?

이사를 하게되면 새로운 거주지로 주소를 옮기게되는데요. 이사온 곳의 주소의 관할 주민센터로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고 차후 부동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도 하는게 좋습니다.

그럼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주소를 통해 접속하시거나 네이버에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는 대리인 신청 불가이므로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혹은 비회원 신청 중 원하는 것을 눌러 진행해주세요.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모두 확인했으면 하단에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란에 체크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이사한 사람 인증서 필요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 확인(정부24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 오후6시 이후 신청이나 주말, 공유일 신청일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 접수


이제 전입신고를 3단계에 걸쳐 진행하게되는데요.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3단계 이사온 곳
순서로 진행해주세요.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을 조회할 때는 간편인증 혹은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로 인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간편인증으로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했습니다.
인증을 완료하면 아래 현재 주소가 나오고 맞다면 아래 쪽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저는 혼자 원룸에 거주했었기 때문에 본인(신청인)만 나오네요.

이제 3단계입니다.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다가구 주택여부는 예,아니오, 모름 중 선택이 가능하니 모르시면 모름으로 두시면 됩니다.

저는 전입신고가 안되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는데 만약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첫 번째 항목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를 선택하면됩니다.
일단 부모님이 사시는 본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목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이사온 곳 기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데 저희 아버지 정보를 입력했어요.
기존 세대주에게 메세지가 가고 확인이되면 전입이 완료됩니다.



그 밑에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나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등 필요한 서비스는 신청하시면되고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전입신고 신청은 완료했고
아버지가 정부24 >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확인에서 확인을 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되게됩니다.(인증서 필요)

아니면 전입지(이사온 곳)의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가지고 방문하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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