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은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서류와 신분증을 구비하여 읍, 면, 동 주민센터나 시청(군청,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하는 이유와 발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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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는 이유와 필요성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하는 이유는 전입세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발급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이때, 경매에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먼저 배당 받기 때문에 선순위권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합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전세대출 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발급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발급방법
►신청방법 : 방문(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수수료 : 열람 건당 300원, 교부 건당 400~500원 (카드결제 가능)
►작성서류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 15호서식]
①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법인의 경우 :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 법인의 경우 :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명서(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열람 대상자 및 필요서류
- 소유자 : 신분증
- 임차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 본인 신분증
- 경매참가자 : 신문공고문(경매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이외 법원 집행관이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신청하거나 금융회사에서 담보물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신다면 꼭 종이로 출력하여 제출해야합니다.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파일이나 사진 형태로 제출 불가능합니다.
금융회사 직원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방문하신다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앞쪽에서 법인 ・단체 신청인 부분에 00은행,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오른쪽에 회사대표자 직인, 소재지 등을 적어주고 아래 방문자 부분에 대리인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를 적어주시면됩니다.
열람할 소재지를 바로 아래 적어주시고 용도 및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대출 심사를 위한 신청 이라고 적었었네요.
아래쪽에 신청인과 직인 확인해주시고 뒷쪽을 보겠습니다.
위임한자 법인, 단체 부분에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이름과 직인, 연락처, 회사소재지 주소 적어주시고 제출하시면됩니다.
필요서류는 1.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2.방문자(직원)신분증 3.사원증 4.법인인감증명서 제출하시면됩니다.
동사무소에서 기다리면 경우에 따라 1부만 주는 경우도 있고(도로명, 구주소 둘 중 하나만 나올 때) 2부 이상을 줄때도 있는데 이건 보통 도로명 주소와 구주소에 등록된 정보가 다를 경우 둘 다 때주더라구요.
신분증과 사원증은 복사해서 다시 돌려받고 법인인감증명서도 1부 복사해서 다시 원본을 주니 챙겨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