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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영상이 마침내 공개되었습니다. 독자님의 알 권리를 위해, 법원에서 허가한 공식 영상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채널과 바로가기 링크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재판 중계 보러가기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계 바로가기
👉재판 중계 보러가기중계 허가 방식: ‘시차 중계’가 의미하는 것
재판 영상이 공개되긴 했지만, 법원은 이 중계를 실시간 생중계(LIVE)가 아닌 ‘시차 중계’ 방식으로 허가했습니다.
- 법원 내 장비 촬영: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영상 장비로만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 비식별 조치 후 공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 후 외부에 공개됩니다.
- 보석 심문은 공개 제외: 같은 날 진행된 윤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심문 절차는 촬영 및 중계가 불허되어 영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계 허가의 법적 근거 및 과거 사례 분석
법정 촬영 및 중계의 기준: 대법원 규칙
일반적으로 법정 내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만 허용되지만, 2017년 개정된 대법원 규칙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하급심(1·2심)의 중계를 재판장의 허가 하에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 허용 역시 국민의 알 권리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 재판 중계 사례
과거 전직 대통령의 재판 중계는 주로 ‘선고 공판‘에 집중되었습니다.
| 전직 대통령 | 사건 | 중계 방식 | 특징 |
| 박근혜 전 대통령 | 국정농단 등 |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 공판 기일 중계는 불허되었으나, 선고 공판은 생중계됨. |
| 이명박 전 대통령 | 횡령·뇌물 사건 |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불출석했으나 선고는 그대로 진행됨. |
이번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선고 공판이 아닌 ‘첫 공판 기일’에 대한 중계 허가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며,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매우 높게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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