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정리는 실물 통장에 거래내역을 기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이체나 거래가 많기 때문에 통장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드물죠.
하지만 사업자분들은 사업비용 등 처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정리 하시기도 하고 개인도 모임통장 관리나 가계부 작성과 같은 수기로 자산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통장정리를 하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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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정리는 크게 일반정리와 압축정리가 있습니다. 일반정리는 모든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것을 말하고 압축정리는 거래내역이 많을 때 한 두줄로 거래내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금융권마다 다르겠지만 농협기준으로 보통 200건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압축기장이됩니다.
100건 이상이면 통장면도 빨리차고 시간도 오래걸려서 이런 경우 압축기장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물로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면 은행창구에서 비용을 지불하여 출력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출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장정리 방향
- 사진처럼 통장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내가 글자를 정자로 바라보는 상태에서 넣으시면됩니다. 즉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통장을 펴서 넣으시면 됩니다.
압축기장
- 압축기장은 사진에서 파란색 부분처럼 정리됩니다.
- 만약 4월 1일까지 통장정리가 되어있고 현재 9월 1일에 통장을 정리한다고 가정하고 205건의 거래내역이 있다고하면 4월 2일부터 9월1일까지의 모든 거래내역이 두줄로 정리됩니다. 총입금액과 총출금액만 기장되며 남은 금액만 나타나게됩니다.
일반기장
- 일반기장은 초록색 표시부분처럼 한줄씩 거래내역이 기입됩니다. 자세히보면 왼쪽에 날짜와 출금금액 또는 입금한금액, 현재 통장잔액, 거래방법이 표기됩니다.
- 사진에선 만원을 현금으로 찾았고 현재 통장잔고는 193,029원입니다.
ATM기 통장정리하는 법
농협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은행이나 금융권도 대부분 비슷하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과 지점마다 ATM기계가 다르기도하고 메뉴위치도 다르지만 보통 메인화면에 통장정리 버튼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거에요.
1. ATM기에서 통장정리 버튼을 찾아 눌러주세요.
2. 압축기장이 가능한 ATM이라면 압축기장, 일반기장 중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3. 압축기장 기능이 없는 ATM이라면 기본적으로 일반기장이 되며 200건이 초과한 경우 압축기장이 됩니다.
4. 화면에 나오는 것 처럼 통장을 알맞은 방향으로 펴서 넣어주세요. 마지막 거래가 기록된 면을 넣으시면 됩니다.
5. 이제 기계에서 통장이 프린트되는 소리가 나고 끝나면 통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통장을 잘못넣은 경우 조치방법
통장을 잘못넣는 경우 기계에 통장이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방향은 잘 확인해주세요.
통장을 반대로 넣거나 억지로 넣은 경우, 통장을 펴지않고 넣는 경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회계관련 알바를 했었는데 통장정리하는 걸 몰라서 펴지않고 넣어서 직원분이 빼주신 기억이 있어요 🙁
페이지를 잘못넣은 경우 다른 위치에 인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경우처럼 통장을 잘못넣은 경우 바로 은행직원에게 말하면 처리가 가능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단, 영업시간 외에는 경비업체에서 출동하기때문에 ATM 옆에있는 전화기를 통해 신고접수를 하면 빠르면 5~10분, 업체가 다른 곳에 출동했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 수 있습니다.
통장을 잘못넣은 경우에는 경비업체에서도 바로 처리가 가능해서 받으실 수 있고 통장정리가 다른 페이지에 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직원에게 문의하셔야합니다. 돈을 찾아놓고 안가져가시는 경우에도 다음날 직원이 확인 후 출금했던 계좌로 입금처리 해주십니다.
창구에서 통장정리하기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의 은행에서는 통장정리만 단독으로 하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많으신데요.
보통 ATM을 이용해서 많이 정리하시기 때문에 다른 일처리를 하면서 같이 부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창구직원에게 “통장정리 해주세요”하면 내용이 많지 않으면 바로 정리해주실거고 내용이 많으면 “압축으로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실거에요.
통장면이 꽉찬경우 다음 통장으로 발행해주는데 이것을 “통장이월“이라고 합니다.
통장이월의 경우 서명으로 개설했을 경우 신분증, 도장으로 되어있으면 해당 도장 지참하시면 발급가능합니다. 통장정리를 하려는데 면이 얼마 없다면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죠?
통장이월, 통장재발급 차이점
새로운 통장을 발급 받는 공통점이 있지만 통장이월과 통장재발급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통장이월
보통 현재 사용중인 통장의 면이 꽉 찼을 때 기존 통장의 거래를 이어서 할 수 있게 새로운 통장을 발급해드립니다.
통장 첫페이지에 계좌번호가 나와있고 서명, 인감이 나와있는데 서명인 경우 본인이 신분증 가져오셔서 이월가능하며 인감의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통장인감과 동일한 도장을 가져오시면 이월이 가능합니다.
- 준비물 : 기존통장, 통장에 사용된 도장(서명이면 신분증)
- 비용없음
2) 통장 재발급
보통 통장을 잃어버린 경우나 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통장재발급을 합니다.
기존의 통장이 확인되지 않거나 도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서류 작성 후 기존 통장이나 인감을 분실처리 후 다시 재발행하게 됩니다.
도장을 다른 도장 또는 서명으로 변경하거나, 서명을 도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거래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통장재발행으로 처리됩니다.
통장재발급의 경우 신분증은 필수이며 본인이 내방하셔야 처리가능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필수), 인감변경의 경우 변경할 인감
- 수수료 : 2,000원(우대고객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