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떼는법 –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지난 포스팅에서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에 꼭 필요한 등기부등본 떼는법 그리고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원룸 월세부터 아파트 전세, 부동산 매매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주세요. 여러건을 조회할 거면 로그인을 하시는게 편하지만 하나만 보실거면 비로그인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아이디가 있어 로그인했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가능하니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눌러주세요.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저는 대부분 간편검색을 통해 진행하는데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 등 원하는 방법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편검색이 좋은점은 주소를 완벽하게 적지 않아도 열람대상이 잘 뜨더라구요.

예를들어 “부산 가나아파트 101-211” 이런식으로 적어도 해당지역 해당 아파트 몇동 몇층 몇호 이런게 잘 나오더라구요.

설명에도 적혀있지만 열람만 하실거면 700원 수수료가 발생하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출력하거나 PDF 저장해서 확인용도로 쓰신다고 생각하면되구요.

발급의 경우 왼쪽 메뉴에서 “발급하기(출력)”을 누르면 되는데 조회방법은 동일하며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발급용으로 출력하면 관공서에 제출할 때 출력하시면 됩니다.


1.주소 입력 후 검색

2.아래 부동산 소재지 확인 후 맞다면 선택 버튼 클릭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 등을 확인하고싶으면 주소지 적는 아래 체크를 해주시고 검색을 눌러야 합니다.


선택된 부동산의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볼건지 현재 유효사항만 확인할 건지에 따라 전부, 일부 체크해주세요.

현재 유효사항은 말그대로 현재 유효한 내역만 나와있고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떼게되면 이 부동산의 과거 모든 내역과 권리사항이 표기됩니다.


이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부동산이 선택되었고 결제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 건 발급을 원하시면 로그인하시고 아까 선택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다시 위에서 주소를 조회하고 선택하시면 결제 부분에 여러 건이 나오게됩니다.

결제대상 부동산


결제가 완료되면 이제 출력을 해야겠죠?

여러 건이라면 일괄열람출력 버튼을 누르시면되고 한 건이면 열람 버튼을 눌러 출력하시면됩니다. 요약사항을 보고싶으시면 요약 버튼 체크해주시고 열람을 눌러주시면됩니다. PDF 저장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infjblanc.com/wep-page-pdf/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위치 및 사용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이용안내 > 무인민원발급안내 >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안내

이곳에서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임의로 아무곳이나 클릭했는데 가보지도 않은 충남 공주 계룡면에는 1개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있네요.

우리가 확인할 것은 아래 등기부등본 발급여부 입니다. 여기에 발급이라고 적혀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근처 발급기위치 조회해보시고 발급가능하면 찾아가시면 두 번 일 할 필요 없어 좋겠네요!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위치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표제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번호와 대지권이 표시되며 지목, 면적, 건물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매매 내용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네요. 소유권자 이름 및 매매내용 등을 확인하면 되겠죠?

을구

권리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 등이 있으며 현재 이 집에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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