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표 작성방법(입출금 전표 쓰는법)

90년대생인 저는 취업전 까지는 은행에 방문해본 경험이 열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은행은 ATM이용이나 창구에서 대출상담 정도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직도 많은 노인분들이나 회사들에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입출금 업무나 이체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오늘은 은행 창구에서 전표작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원이 직접 알려주는 입금 및 출금 전표 작성방법

처음 입사했을 때 종이전표를 보고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입금전표, 출금전표, 계좌이체, 거래영수증 등 태어나서 처음보는 것들이었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종이전표를 작성해서 돈을 찾으시고 송금을 하시더라구요.

심지어 시골에는 자기 이름만 쓸 줄아시고 금액도 못적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ㅠㅠ


주변에 회사나 병원, 예비군동대 등에서 경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통장정리를 하시거나 사무소 통장에 입금하거나 이체업무를 많이 보시곤 합니다.

대부분 제 또래거나 저보다 어려서 처음 오는 분들은 전표를 낯설어하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 은행 방문했을 때 전표 몇 개 가져오셔서 몇 번 연습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에요! 🙂

※ 전표작성 기준은 농협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지만 대부분 은행이 비슷하니 참고바랍니다.


출금전표 작성법(찾으실 때 전표)

잘못된 전표 작성 예시(금액 작성)

  • 10만원, 3십만원, 오백3십만원 – 한글과 숫자가 모두 쓰여 정당하지 않은 전표
  • 3,000,000원 – 숫자로만 작성되어 정당하지 않음(한글로 작성해야 함)

(1) 현금출금

준비물 : 통장, 신분증(서명일 때), 도장(인감일 때)

카드는 창구에서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ATM기를 이용해주시고 바이오출금(장정맥 등록)이나 어플을 통해 창구출금 등록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통장이 필수입니다.

통장 첫페이지를 보면 사인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도장이 찍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인=서명, 도장=인감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와주세요.


인감거래(통장 첫장에 도장이 찍혀있는 경우)

인감거래는 도장의 일치여부를 통해 지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통장, 통장에 찍힌 도장과 일치하는 도장(인감)이 필요하며 비밀번호를 아셔야합니다. 본인여부 무관함.

  • 계좌번호 : 통장 앞에 있는 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 금액 : 금액을 한글로 적어주세요.(숫자X)
  • 성명 : 이름을 적어주세요.
  • (인) 서명 : 도장을 찍는 위치입니다. 찍고 창구로 가셔도되고 도장을 같이 직원분에게 주셔도 찍어주십니다.
  • 기록사항 : 한글기준6자리까지 기입가능하며 통장에 기록될 문구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주(이지은)님이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방문했으며 100만원을 찾는데 5만원권 90만원(18장), 1만원권 10만원(10장)을 현금으로 찾는 경우입니다. 기록사항은 통장에 11월 월세라고 남기고 싶습니다.

사진과 같이 좌측에는 계좌번호, 금액, 이름, 도장을 찍고 기록사항도 적었습니다. 우측은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원하는 권종을 적으시고 직원분에게 말하면 서로 잘못들어서 돈을 다시 셀 필요가 없겠죠?

작성한 전표와 통장을 창구에 있는 칼톤(통)에 넣고 직원분에게 전달합니다.(도장을 안찍었다면 도장도 같이)

비밀번호를 누르라고하면 4자리 눌러주시고 통장과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통장에 “11월 월세“라고 찍혔고 100만원 현금을 찾았네요.


서명거래(통장 첫장에 사인이 되어 있는 경우)

서명거래는 신분증을 지참한 본인비밀번호를 알면 가능합니다.

위 예시를 이어서 설명드리면 모두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인) 서명 란에 도장 대신 본인의 사인을 해주시면됩니다.

칼톤(접시)에 신분증, 통장, 전표를 올리시고 본인확인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

계좌이체의 경우 출금전표+입금전표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계좌이체의 개념은 (1.출금) 내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다른 계좌로 입금(2.송금, 입금)하는 것입니다.

왼쪽 칸은 현금을 찾을 때 처럼 계좌번호, 찾을 금액(한글로), 이름, 서명 또는 인감, 기록사항(선택:내통장에 찍히는 문자) 작성해주시고

오른쪽은 이체할 계좌번호, 받으실분(예금주), 입금은행, 금액을 적어주시고 기록사항은 상대방 계좌에 찍히는 문자입니다.


지급전표로 현금을 찾아서 그 현금을 따로 입금전표를 작성하여 무통장입금하시는 분들고 계시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입금하시려는 것인데 이 경우 입금 영수증을 잘 챙겨놓지않으면 나중에 기억하기도 힘들며 송금 입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좌를 통해 입금한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거래시간과 날짜를 모르면 조회가 힘듭니다.


예시로 계좌이체 전표 작성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은님의 통장에서 박보영(카카오뱅크)님에게 100만원을 입금하는 상황

타행입금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2,000원 발생합니다.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왼쪽에 계좌번호(이지은), 금액(일백만원), 성명, 서명(인감) 작성해주시고 우측에 계좌번호(박보영),

받으실분(박보영), 입금은행(카카오), 금액(일백만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수수료를 현금이 아니라 통장에서 찾을 경우에는 찾으실 때 왼쪽 금액 부분만 일백만원에서 일백만이천원으로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기입하시면됩니다.(우측 금액 일백만원)

1,002,000원을 찾아서 1,000,000원은 박보영님에게 이체하고 나머지 2,000원은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전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액수수료
100,000원 이하500원
100,000원 초과 1,000,000원 이하2,000원
1,000,000원 초과 5,000,000원 이하3,500원
5,000,000원 초과4,000원
타은행 입금 시 수수료액


타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이 아닌 농협으로 이체할 경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금전표 작성방법(무통장 입금)

통장 실물과 현금을 창구나 ATM을 통해 입금하거나, 카드와 현금으로 ATM에서 입금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금전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무통장입금을 하는 경우인데요.

입금할 계좌번호를 적으시고 금액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어주세요. 153,000원(일십오만삼천원) 이런식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받으실분(예금주) 이름을 적어주시고 다른 은행일 경우 은행명도 적어주시면 됩니다.(타행 송금 수수료 발생)

우측에는 보내시는 분 성함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백만원 초과의 경우 주민번호를 적어주시고 신분증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왔다면 밑에 대리인에 적으시는게 아니라 보내시는분에 부탁하신 분의 성함을 적어주시면됩니다.

전화번호는 문제가 생겼을 시 연락할 연락처이기 때문에 연락가능한 번호는 어느것을 적어도 무방합니다.

농협 입금하실 때 작성방법

참고로 일십만원 같은경우 십만원에 일자를 쓰는 이유는 위조가능하기 때문에 일자를 적습니다.

하나로고객(VIP등급) 고객님이라면 무통장 입금의 경우 고객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타행송금 시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내가 원래 수수료 면제를 받았다 하시면 신분증 제시하시면 면제나 할인 가능합니다.(VIP면제등급에 따라 다름)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큐싱 등)

최근 스팸문자나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QR코드를 이용한 큐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고액의 금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면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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