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알고계신가요?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여부 확인하셔서 지금바로 신청하시면 한달에 20만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를 부담해주는 사업으로 1년치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 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청년(부모님과 별도 거주,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 한도 : 월 최대 20만원 * 12개월(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가족)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7백만원 이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진행되기때문에 2023년 8월 2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청해야합니다.
현재 원룸에 혼자 살고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주민등록등본에도 본인만 나오기 때문에 청년독립가구원은 저 혼자입니다.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 만 30세 이상
-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미혼 부모
- 30세 미만의 청년이지만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60% 미만인 경우
저는 1번에 해당하여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청년독립가구만 확인하면 됩니다.
지원할 수 없는 제외 대상
- 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
- 부모님 또는 현제자매의 주택에서 거주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 1실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필자는 해당사항이 없어 일단 지원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준비물 및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 뒷자리 공개로 발급받아야합니다.
만 30세 이하 기혼 청년을 예로 들면 본인, 부모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만 3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를 하지 않아도됩니다.
(2)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을 스캔하여 준비해야합니다. 어도비스캔이나 다양한 스캔어플이 있으니 각자 쉬운 방법으로 준비하시면됩니다. 아이폰의 경우라면 메모앱에서 문서스캔이 가능합니다.
(3)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서
은행어플에서 조회하여 캡처해서 첨부하면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해주세요.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고 포털에서 검색을 통해 접속하셨다면 복지로 메인에 있는 검색창에 “청년월세” 검색해주세요. 신청하기 클릭 후 로그인해주세요.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해주시고 아래쪽 기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하기 선택 후 저장 후 다음 단계를 눌러주세요.
개인정보활용동의 동의 체크 후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신청 전 유의사항을 한 번 읽어보시고 확인 버튼을 눌르고 자가진단 항목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가구원이 있다면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부모님이 따로 사시면 가구원 추가하셔서 부모님 거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 30세 이상이시라면 가구원 추가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대상 서비스 선택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체크한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정보 제공 동의 – 계좌 정보 – 신청 정보 모두 작성해주세요.
거주 조건을 입력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며 진행하다보면 서류 첨부하는 부분에서 아까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과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업로드하시면 이제 신청접수 문자를 받게되시게되고 연락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