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7월 17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미참여 시 과태료까지 물을 수 있으니 비대면으로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를 먼저 실시 후에 미참여자에 대해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고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기간 :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
장소 :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앱 실행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은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PC에서 진행이 불가합니다. 이유는 휴대폰의 위치정보(GPS)를 통해 현재 주소지를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지 못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이상 다를 경우 처리되지 않는다고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부24 앱 다운로드 및 설치 후 실행하기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클릭
메인화면에서 스크롤하면 중간 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 클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등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해주세요. 저는 간편인증 카카오톡을 이용해 로그인했습니다.
- 1단계 참여자 정보 확인
- 2단계 세대정보 확인
주소지정보와 위치정보가 저는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오차범위 이내여서 자료제출을 하였습니다. 실제주소와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전파나 여러 이유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재시도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최대 3회까지 가능하고 횟수가 초과되면 10분 후 다시 시도가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정문입구나 중앙광장 등에서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합니다.
-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실제와 같기 때문에 “실제와 같음”을 선택하고 저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끝마쳤습니다.
주의할 점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자라도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방문조사 일정 2023년 8월 21일부터 2023년 10월 10일 중 방문조사 예정.
중점조사 대상 :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미참여시 과태료를 내나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이 부과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1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어버려서 과태료 내는 일 없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최대 80%)